공정 이용 요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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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상업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적 목적을 갖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용도의 목적과 특성.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변형성” 이용의 경우 이 요인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새로운 동영상이 원저작물을 변형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가? 원저작물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소감을 제시하는 경우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변형성 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장면에 넣을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마침 저작물이 적합하여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정 이용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에 부합하기 위해 반드시 “변형성” 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용은 잠재적으로 이 요인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 비평, 뉴스 보도, 장학금, 해설은 모두 법원이 전통적으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분야입니다.
이 요인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여부도 고려합니다. 수익 창출이나 상품 또는 브랜드 홍보를 위한 동영상은 이 요인에 따라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극히 사적이거나 교육 목적의 동영상은 공정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좀더 높은 반면 비영리 목적의 경우 무조건 공정 이용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
저작물의 본질.
어떤 유형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요인은 재사용하는 컨텐츠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저작물의 창의성이 높은 경우(예를 들어, 노래,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에는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평가되고 원저작물의 창의성이 낮은 경우(예를 들어, 전화번호부, 과학 데이터 또는 역사 기록의 인용)에는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
전체적으로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저작물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사용하는가? 사용하는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 부분인가?
일반적으로 저작물에서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공정 이용으로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범위는 해당 저작물의 총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많다"는 기준의 백분율이나 계산식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노래에서 유명한 반복 부분이나 영화가 끝나는 클라이막스 부분). -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저작물의 가치에 이용이 미치는 영향.
저작물 이용이 잠재적으로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가?
원저작물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용은 공정 이용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향을 거의 또는 전혀 주지 않는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이 원저작물 대신 새로운 동영상을 볼 수 있다면 이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보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다 많이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 공정 이용 요인을 종합할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에 따라 이 요인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법적 위험이 수반되지만 이 요인들을 잘 이해하면 해당 위험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