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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독창적인 작품에 대한 원작자의 지적 재산권입니다.독창적인 무언가를 창조할 때마다(예: 사진, 글, 동영상) 저작권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창적인이란 본인이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 작품 자체가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아이디어, 또는 어떠한 사실은 저작권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제작하면 특정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복사, 배포, 공개 상영, 수정(또는 2차 저작물 제작)하는 것은 물론 라이센스를 허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법률 용어로는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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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 영상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합니다.
- 예: 동영상 파일을 DVD로 제작하는 경우.
- 예: 동영상 파일을 DVD로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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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영상 사본을 만들어 공개합니다.
- 예: DVD의 여러 사본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Vimeo에 업로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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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상영 =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을 전시 또는 상영합니다.
- 예: 극장에서 동영상을 상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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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 =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여 수정하거나 새로운 동영상에 삽입합니다.이 결과물을 “이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 예: 동영상의 리컷 버전 또는 속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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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 다른 사람에게 위 권리 모두 또는 그 중 일부를 부여합니다.
- 예: 동영상 상영 권리를 극장에 허가하거나 영화 배급권을 배급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내 저작권을 정부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떠한 작품을 만듦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자신의 저작권을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저작권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법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팁: 미국 법은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전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특정 추가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손해배상 및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유지하려면 저작권 로고(©)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고를 사용하여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됨을 밝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